주차하다 보면 가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주차 자리는 다 차 있는데 딱 한 칸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경차 전용 주차자리입니다.
"내 차는 경차가 아닌데 여기에 세우면 벌금 나오나?"
이게 갑자기 궁금해져서 찾아봤습니다........
사실 저는.. 혹시나 불합리한 상황이 찾아올까봐 용기가 없어서 주차한적은 없지만...
주차하고싶은 마음은 늘 굴뚝같았어요.... 저만 이런가요?????
저만 양심에 털이 났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법 기준으로는 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사용해도 되는 자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경차 전용 주차구획은 법령상 별도로 설치·표시되는 전용 구획입니다.
「주차장법」에서는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시행규칙에서는 경차 전용주차구획을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과는 다르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전용 주차구역에 다른 차가 세우면 다 과태료 아닌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나 전기차 충전구역 등은 별도의 법률에 따라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경차 전용주차구역은 현재 같은 방식의 전국 공통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보이는 "경차 자리에 주차하면 10만원" 같은 이야기는 다른 전용주차구역의 과태료와 섞여서 알려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일반차가 세우지 않는 게 좋은 이유
과태료가 없다고 해서 그냥 주차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차 전용주차구획은 경차 크기에 맞춰 일반 주차구획보다 작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법 시행규칙상 일반형과 경형의 주차구획 크기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차량이 주차하면 옆 차량이나 통행 공간을 침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차 운전자를 위해 마련된 공간이니 굳이 일반차가 사용할 이유가 없다면 일반 주차구역을 이용하는 게 가장 깔끔하겠죠.
딜레이 노트의 정리!!
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차가 주차하면?
→ 전국 공통 과태료는 없음
→ 그렇다고 경차 전용구역을 무시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님
→ 주차장 자체 운영규정이나 관리자의 안내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전기차 전용구역과는 법적 성격이 다름
저도 예전에는 전용이라고 써 있으면 당연히 과태료가 나오는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 전용주차구역이라고 해서 법적 처벌이 모두 같은 건 아니었습니다.
주차할 때는 바닥 표시와 표지판을 한번씩 확인하는 게 제일 안전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아주 급할때는........... 사용을 하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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