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돌봄수당은 왜 24~36개월까지만 받을 수 있을까?
저는 지금 손주돌봄수당으로 조부모님께 수당이 갈 수 있도록 하고있는데
36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왜 하필 24개월부터 36개월까지일까?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ㅠㅠ
아이가 36개월이 넘으면 갑자기 돌봄이 필요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왜 지원 대상은 딱 이 구간으로 정해져 있을까요?
처음에는 아이의 발달 단계나 어린이집 이용 시기 같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관련 정책 자료를 찾아보니 조금 다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손주돌봄수당, 정확히는 '가족돌봄수당'
먼저 이름부터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손주돌봄수당'이라고 부르지만,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사업의 공식 명칭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양육공백 가정에서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경기도의 공식 기준을 보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후 24개월~36개월 아동
- 중위소득 150% 이하
- 맞벌이·다자녀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 월 40시간 이상 돌봄
-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이 돌봄
아동 1명은 월 30만원, 2명은 월 45만원, 3명은 월 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24~36개월일까요?
처음부터 24~36개월이었던 것은 아니다
여기서 조금 의외인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 시행했을 때는 대상 연령이 지금과 달랐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2024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됐는데, 당시에는 생후 24개월부터 48개월까지의 아동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현재와 달리 소득 제한도 없었습니다.
즉,
시범사업
→ 24~48개월
→ 소득 제한 없음
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식 사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24~48개월에서 24~36개월로 바뀐 이유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2025년 4월 18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 협의 조건에 따라 지원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가 바로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연령 기준
생후 24~48개월
↓
생후 24~36개월
두 번째, 소득 기준
소득 제한 없음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경기도는 이 기준 변경이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조건에 따른 것이며, 변경된 기준은 전국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36개월이 지나면 돌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단순하게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책을 시범사업에서 정식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원 범위와 대상 기준이 조정된 결과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범사업에서는 48개월까지였을까?
여기서 또 궁금해집니다.
그렇다면 처음에는 왜 48개월까지 지원했던 걸까요?
경기도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이 사업의 목적은 단순히 특정 연령의 아이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가족이나 이웃이 제공하는 비공식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한 정책으로 도입됐습니다.
경기도는 2023년 '360° 언제나 돌봄' 정책을 추진하면서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고,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체계를 만들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2024년 신규 사업으로 도입됐습니다.
즉 처음에는 비교적 넓은 연령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실제 이용 수요와 효과를 확인하고, 이후 정식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지원 기준을 조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범사업에서 얼마나 이용했을까?
생각보다 이용한 가정도 많았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2024년에는 4,298명의 아동 양육 가정, 2025년 상반기에는 5,577명의 아동 양육 가정이 시범사업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치면서 2025년 하반기부터 정식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참여 시군이 기존 14개에서 26개 시군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36개월이 지나면 정말 못 받을까?
현재 경기도의 공식 지원 기준만 놓고 보면 돌봄활동 월 기준으로 생후 24개월~36개월 아동이 대상입니다.
따라서 아이가 36개월을 넘어가면 현재 기준의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36개월이 아이 돌봄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시점'이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책의 지원 연령은 행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고,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변경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도 조부모·가족 돌봄을 지원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대상과 조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딜레이 노트의 결론!!!
처음 궁금했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손주돌봄수당은 왜 24~36개월까지만 받을까?”
정확한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처음부터 24~36개월로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2024년 시범사업
→ 생후 24~48개월, 소득 제한 없음
2025년 정식사업 전환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협의 이후
→ 생후 24~36개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로 지원 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36개월이 되면 손주를 돌볼 필요가 없어서” 정해진 기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 제도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고, 시범사업에서 정식사업으로 넘어오면서 지원 대상이 어떻게 조정됐는지를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앞으로 이 기준이 다시 바뀌어서 더 오래 아이들을 다른 손이 아닌 혈육에게 맡기고
부모님들께서 손주도 돌봐주시고 수당도 받으실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났음 좋겠습니다... ㅠㅠ